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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한곳으로 모은다/청소년보호위 國監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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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한곳으로 모은다/청소년보호위 國監 보고

입력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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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집중’ 추진… 他지역엔 신규허가 불허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도시내 일정지역에서만 허용하고 그외 다른 지역에서는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도시내 전지역에 분산돼 있는 각종 유흥업소를 선진국처럼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유흥업소 특정지역 집중화추진 특별대책」을 향후 10년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유흥지역」으로 지정,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일절 불허하는 방안과 현행 도시계획법상 카지노업소와 경마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위락지구」지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11월중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관계국장 회의를 열어 실무추진반을 편성하고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유흥지역외에 위치한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유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전업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전업을 유도하되 10년 이후에는 업소폐쇄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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