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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허가없이 5㏊까지 매입”/규제개혁委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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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허가없이 5㏊까지 매입”/규제개혁委 내년부터

입력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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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가구당 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농림부 소관 규제 701건중 528건 관련 규정을 올해중 폐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현재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재전용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폐지, 앞으로는 환경오염정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재전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농어촌 주택, 토지, 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매할 수 없는 규정도 폐지,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현재 수의사회가 상한액을 정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자율화하고, 수의사의 수의사회 강제가입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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