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개인용컴퓨터(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 당국자는 이날 『아직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자들의 신고내용 등을 정밀 조사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PC통신을 이용해 상품, 정보 등을 판매하려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상품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매출액을 허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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