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실시 앞두고 시끌/월주 원장 3선 해석 쟁점/폭언에 몸싸움·점거소동도/월주 스님측“94년 제정 종헌 소급적용 잘못”/반대 스님측“연임하면 3선 해당 종헌 위배”11월12일로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오전에는 월주(月珠) 현 원장의 3선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총무원 관계자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날 오후 28명의 스님이 조계사 내 총무원을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월하(月下)종정 명의의 「조계종도에 고함」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총무원장 삼선 절대부당 ▲총무원장 관련 일체 선거의 일시유보 ▲개정이전 종헌으로의 환원 ▲중징계자들의 선별 사면 등을 요구했다.
월하종정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장 삼선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들은 평소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문서화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총무원 점거나 유인물 배포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총무원측은 『종정 스님과 통화했을 때 「나는 그런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가 이처럼 과열되는 이유는 총무원장이 2,500여 사찰, 1만1,000여 스님이 속한 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이끄는 사실상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제29대 총무원장 출마예정자는 월주(月珠) 현 원장, 월탄(月誕) 전 법주사주지, 지선(知詵) 백양사 주지, 설조(卨兆) 전 불국사 주지, 지은(知恩) 전 통도사 주지 등 5명이다. 쟁점은 월주 스님의 3선금지 종헌 위배여부. 「총무원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 53조2항의 해석을 놓고 원장반원장의 전선이 형성돼 있다. 80년 「10·27법난(法難)」 직전 약 6개월간 17대 원장으로 재직한 월주 원장측은 『94년 9월 제정된 종헌을 80년 재임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이며 당시 문공부에 의해 대표자 등록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은 스님을 제외한 세 후보측이 참여하는 「총무원장 3선 출마반대를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는 『연임하면 3선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월주 스님 지지세력은 성타(性陀·불국사) 정락(正樂·용주사) 밀운(密雲·봉선사) 현근(玄根·조계사) 법조(法祖·고운사) 도영(道永·금산사) 등 6개 교구본사 주지가 공동위원장인 「송월주원장 후보추대위원회」. 연대회의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靑和)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眞寬) 동국대석림동문회(회장 혜총·慧聰) 중앙승가대동문회(회장 효종·曉宗) 조계종을 염려하는 종회의원모임(대표 종광·宗光)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총무원을 점거한 스님들은 94년 개혁불사때 밀려난 세력』이라며 『점거소동이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같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은 2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 240명과 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한다. 조계종은 원장투표권을 가진 직능직 종회의원(26일) 선거인단(28∼31일) 종회의원(29일) 선거일정을 잡아놓고 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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