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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 직급하향 공수표/검사장 차관대우,대령무관 참사관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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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 직급하향 공수표/검사장 차관대우,대령무관 참사관보다 높아

입력
1998.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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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수·예우로 年수백억씩 낭비/“정부 개혁작업 취지 퇴색” 비판 고조새정부 출범 전후 정부조직개편위가 군인과 검찰직 공무원의 보수 및 예우를 일반직 공무원에 맞춰 하향조정하려던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해 정부개혁 작업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특히 이같은 불평등 정책으로 공무원들간에 직급의 혼선이 발생하는가 하면 연간 예산 낭비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의 경우 초임검사가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보다 2직급 높은 3급 상당(부이사관)의 봉급과 예우를 받고 있으며 검사장은 중앙부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또 군인의 경우 80년 국보위에서 제정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규정(총리훈령 제157호)」에 의해 준장은 1급(관리관), 대령은 2급(이사관), 중령은 3급(부이사관), 소령은 4급(서기관), 대위는 5급(사무관)예우를 받고 있다.

이 훈령이 시행되면서 재외공관에서 참사관이나 1등서기관급에 해당하던 대령무관이 하루아침에 2직급 격상, 공사나 「공사참사관」 예우를 받는 바람에 공관서열이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무관이 참사관보다 상위서열인 탓에 공사가 없는 대부분의 공관에서는 대사가 부재중일 때 서열상 무관이 대사대리를 맡게 돼 국제사회에서 군인 우선국가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관이 파견된 38개 국가중 22개 공관에서 공관장(대사 또는 총영사)다음 서열로 무관이 외교관 명부에 등재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모두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일반 공무원보다 높게 돼 있는 검사의 보수·예우 규정이나 80년 신군부가 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정한 예우규정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의 경우는 새정부 들어 내부규정을 고쳐 1직급씩 하향조정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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