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4세 넘어 위법” 洪 장관 “특임공관장은 예외”/野 “洪 장관 위증죄 고발”… 2차 정회끝 자동 유회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의 「정년문제」가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감사에서 의외의 돌출변수로 등장했다. 여야의원들과 외교부는 삼각설전을 벌이다 끝내 회의를 자동유회시켜 이번 국감 「파행 1호」를 기록했다.
발단은 이세기(李世基·한나라당) 의원이 외무공무원법을 들어 이대사가 특1급의 정년인 64세를 초과한 「위법상태」에 있다고 질의한데서 비롯됐다. 『특임공관장은 제9조의 규정(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외교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외무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34년 5월9일생인 이대사는 지난 6월30일자로 정년퇴임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여권으로 옮겨간 이대사에 대한 「앙심」이 은연중 묻어나기도 했다.
이에 홍순영(洪淳瑛)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거 이원경(李源京)·박동진(朴東鎭) 주미대사의 전례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발끈한 이신범(李信範·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군사정권에서 하던 일을 국민의 정부가 따른다는게 말이되느냐』고 항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결국 유흥수(柳興洙) 위원장이 1차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오후 3시3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고 여권의 맞대응도 강도를 더해 상황은 더욱 꼬여만갔다. 홍장관이 법해석상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법개정 절차를 밟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무위였다. 결정적 위기는 한나라당이 홍장관의 위증죄 고발을 주장한 것. 이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으로 회의가 좀처럼 본궤도를 찾지 못하자 유위원장은 다시 오후4시30분께 2차 정회를 선포해 버렸다. 여야는 회의장밖에서도 경색된 입장을 고수, 결국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하고 유회돼 버렸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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