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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논문 대교협서 심사/대학개별심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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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논문 대교협서 심사/대학개별심사 폐지

입력
1998.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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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신 제한도 확정내년부터 교수 신규임용시 논문심사를 대학에서 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맡는다.

교육부는 24일 현재 대학별로 이뤄지는 교수임용 논문심사에서 제기돼온 비리의혹을 없애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대교협에 맡겨 객관적인 방식으로 논문을 공동심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교협에 상설기구로 각 대학 교수등으로 구성된 대학논문심사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전공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제출된 논문을 3∼4등급으로 평가, 해당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며 대학은 이 결과에 따라 교수를 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달 교수임용공청회에서 제시된 쿼터제(본교출신 임용비율 제한)의 도입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매년 대학별로 제시하게 될 본교출신 임용 제한비율 산정시 타대학 교수공급률을 인정하지 않고 본교출신 교수점유율만을 따지도록 하는 강화된 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쿼터제와 함께 실시키로 한 본교출신자의 일정기간 초임임용 제한방안은 쿼터제와 비슷한 성격의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용과 관련된 비리가 적발된 경우, 직권면직토록 했던 방안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지금처럼 징계로 처리토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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