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4일 허위서류를 꾸며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7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당진 고대축산단지 조합장 유근성(47)씨 등 축산업자와 농민, 농기계대리점 대표 등 7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농민 72명, 농기계대리점 대표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준 당진군청 산업계장 김영동(54)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5년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 총무 최종언(38·구속)씨와 함께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자부담금 22억600만원을 낸 것처럼 허위공사집행내역서를 작성, 정부보조금 45억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