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휴대폰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를 생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통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23일자 일간지광고를 통해 제기한 과잉·중복투자 주장에 대해 『휴대폰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SK텔레콤(011)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세원텔레콤으로 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을 계획이고, 한국통신프리텔(016) 역시 현대전자, 텔슨전자, (주)건인 등 단말기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예정인 점과 관련, 『이는 단말기제조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휴대폰사업자가 단말기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해 간접제조하는 것은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기존 단말기 생산업체들이 휴대폰서비스업체들에 대한 편법 논란에 대해 사실상 휴대폰서비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존 단말기메이커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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