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위조, 실직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를 가로채가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이모(42)씨 명의의 반환일시금 1,300만원을 부하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수령해갔다. 대구지사에서도 이달초 임모(33)씨 명의의 반환일시금 250만원을 다른 사람이 위조주민등록증을 이용, 수령해간 일이 발생했으며 이밖에 생계안정 대부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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