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락 관련 美社 “합의각서에 보상규정 없다” 맞서국방부가 해상초계기 P3C와 UH60의 고가매입으로 52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데 이어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계약상 실수로 또 다시 1,000여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 KF16전투기 2대가 엔진결함으로 추락함에 따라 대당 420억원씩 기체손실액 840억원을 비롯, ▲삼성항공의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실 ▲대체전력 운용비용 ▲조종사의 기량유지비 등으로 총 1,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9월 엔진제작사인 P&W사와의 두차례 협상에서 『사고원인이 엔진계통의 결함으로 밝혀진 만큼 P&W사가 모든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P&W사는 『한국공군과 맺은 합의각서(MOA)에 보상규정이 없는만큼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92년 KF16전투기 120대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6억달러에 상당하는 엔진제품에 대해서는 『120대 모두의 하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200만달러 (현재 환율 150억원 상당)이내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달말 P&W사측과 3차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P&W사가 합리적인 액수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보상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KF16전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한 뒤 조립생산업체인 삼성항공과 미공군, P&W사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 추락원인을 「연료도관의 부식」으로 밝혀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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