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매도” 월간조선에 5억 손배소/“6·25 전쟁관 문제있다” 거듭 반박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교수의 6·25관련 논문을 다룬 「월간조선」의 왜곡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최교수는 23일 월간조선 11월호가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했다며 서울지법에 이 잡지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 안상운(安相云) 변호사는 『이 잡지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3차례에 걸쳐 최교수의 논문을 왜곡하는 내용을 실었으며 원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작, 악의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치학회(회장 백영철·白榮哲)는 이날 성명을 발표, 『학자의 학술연구를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왜곡하여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 자유로운 창의에 바탕한 학문자유와 학문활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학문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며 언론의 자유가 왜곡의 자유나 오보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월간조선은 왜곡에 근거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고 촉구했다.
파문은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11월호가 최교수의 논문 「한국민주주의 이론」(93년 발표),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전망」(96년 발표)이라는 논문중 일부를 인용, 『최교수가 6·25를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미화했다』며 최교수의 사상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잡지는 『최교수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국사교과서의 6·25 부분은 다시 써야할 것』이라며 특히 최교수가 위원장인 정책기획위가 주관하는 「제2건국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교수는 반박문을 발표,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교수는 문제가 된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바로 뒷 문장에 그 결단이 오판이었음을 적시했는데도 이를 생략한 채 이념 음해를 했다』고 비난했다.
최교수가 반박문을 낸데 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학계에서 월간조선을 비난하는 기류가 일자 월간조선측은 23일 반박문을 통해 『최교수는 90년 펴낸 「한국전쟁연구」(태암출판사)라는 저서에서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했다』며 계속 최교수의 6·25전쟁관을 문제삼았다. 월간조선측은 『최교수는 제2건국의 방향과 철학, 정책과제 등을 마련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언론은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교수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거두절미, 왜곡했다』고 반박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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