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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국민은행 업무 협정/‘국민암보험부금’ 공동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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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국민은행 업무 협정/‘국민암보험부금’ 공동 판매

입력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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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사장 박종익·朴鍾翊)는 22일 국민은행(은행장 송달호·宋達鎬)과 업무협정을 맺고 「국민암보험부금」을 공동판매한다고 밝혔다.「국민암보험부금」은 월부금 10만원 이상 가입자가 입금지연없이 3회이상 납입하면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500만∼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월부금 액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며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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