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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업자,2∼3년후부터 케이블TV 지역방송국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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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업자,2∼3년후부터 케이블TV 지역방송국 전환 가능

입력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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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통합방송법안 확정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통합등을 반영한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문화관광부와 케이블TV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방송법 시행 2, 3년 후부터 전국 850여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새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케이블TV SO로 전환,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SO의 독점사업권 보호를 위해 1차 SO지역은 2년후, 2차 SO지역은 3년후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SO로 전환되며 SO로 전환하지 않는 중계유선에 대해서는 현행 12개 인가채널을 20여개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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