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별법 제정” 정부 “개별법으로 지원”/상호지보 해소 시한단축도 상당부분 이견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 의견조율이 진통을 겪고있다.
경제부처장관들과 5대그룹총수들이 22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4차 정부·재계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의 제정및 상호지급보증 해소시한의 단축등을 둘러싸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상당부분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재계는 구조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구조조정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정부는 개별법의 개정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업종간 상호지보의 해소 시기를 놓고 정부는 연말로 앞당길 것을 재촉한 반면 재계는 이를 지키도록 노력은 하되 당초 일정(2000년3월말)대로 해소하더라도 용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지보 해소
정부는 연말까지 재벌들의 다른 업종간 상호지보를 완전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재벌구조조정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은 자동차 전자 건설등 비연관사업부문별로 얽히고 설킨 상호지보를 사업부문별로 옮기라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간 상호지보가 지속될 경우 특정업종의 경기침체시 다른 업종도 동반부실화된다』며 『이같은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연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압박에 대해 최대한 노력키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전해소는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논란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촉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개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재계가 요구하는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재계의 건의사항중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계도 이에대해 정부측의 성의있는 개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한 법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크아웃시 경영권 유지문제
정부와 금융기관은 그동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이 된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부채탕감및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오너의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계는 이에 대해 워크아웃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며 경영권유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우려하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권유지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다시말해 오너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해당기업의 기업가치가 증대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계에 전달한 것이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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