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반성기회 제공「시험부정행위에 교내봉사명령」
고려대의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두 명에게 「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모학과 3년 김모(21)씨가 공인회계사를 준비중인 친구 이모(21)씨에게 부탁해 회계원리과목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것.
학칙대로라면 이들의 행위는 퇴학이나 출교까지도 가능한 사안. 그러나 담당 이만우(李晩雨) 교수는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학부모까지 찾아와 선처를 호소한 「정황」을 고려, 묘안을 내놓았다.
이교수는 21일 게시판에 ▲23일부터 1주일간 매일 대운동장 바깥길을 10바퀴 뛰고 정문수위실의 확인을 받을 것 ▲경영관 전체강의실의 책상과 걸상을 일주일내 깨끗이 청소할 것 ▲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서를 낼 것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이교수는 결정문 말미에 「추후 적발되는 시험부정행위자는 학칙대로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경고, 「선처」가 이번에 한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교수는 『교내봉사명령은 당사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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