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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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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알아둡시다)

입력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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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전 법정요율 파악해 둬야 피해 방지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바로 소비생활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겪게되는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이같은 「소액 다발성」 소비자 피해사례를 엮은 「알쏭달쏭 소비자 피해」를 펴냈다. 소보원이 제시하는 피해사례별 대책을 연재로 소개한다.

■A씨 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40만원을 지불했다.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2,8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았으나 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가격을 통상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아줬고 다른 업소에서도 모두 똑같이 받는데 뭘 그러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처리결과

법정수수료율에 따른 중개 수수료(57만원)를 제외한 8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때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액이 500만원미만일때는 거래액의 0.9%부터, 거래액이 8억원이상이면 0.15%까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는 차액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있다.

2억2,800만원의 매매가에 대한 법정요율은 0.25%이므로 중개수수료는 57만원이다. 14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과다하게 지불한 것이므로 57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3만원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전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 그렇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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