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여부 등을 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22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분실 등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수 있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 12월1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83년부터 발급돼 사진과 실제모습이 달라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ARS는 주민등록증 최종발급 일자와 분실신고 등 입력된 전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제작시 강력한 특수접착제를 사용하고 용모변화가 심한 경우는 재발급해줄 계획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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