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1일 매매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을 싼 값에 사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K은행 자금관리부 리스크매니저 최모(52)씨와 청와대 직원을 사칭, 최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이모(49)씨 대해 사기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건국채권, 미국 CD등 1,000억원대의 유가증권을 청와대 보증으로 싸게 넘기겠다며 접근, 착수금조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지점장으로 재직시 실적부진으로 회사에서 압력을 받아오다 이씨와 함께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손석민 기자>손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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