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사기)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李起鎬)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기아자동차 전사장 박제혁(朴齊赫)·김영귀(金永貴)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을 부실화하고 거래은행까지 동반 부실케한 책임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