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예상분 2,900억원이 내년중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또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조치가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매년 1,000억∼2,000억원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배기량별 자동차세가 일정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예상분 2,9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안이 우리정부가 제시한대로 타결된 만큼 지방세수 부족분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2000년이후 지방세수 충당 문제는 추후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10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씩 인하한 자동차특소세율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매년 1,000억원이상의 특소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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