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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 판정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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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 판정 WTO 제소

입력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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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 차등세율 부당” 결정에 이의정부는 우리나라 주세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는 WTO 주세패널의 판정과 관련, WTO 상설 상소기구에 제소했다고 21일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간 주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던 WTO 주세패널은 올 7월 30일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 품목에 대해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한국 주세제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었다. 통상본부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특성상 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이나 음주장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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