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이하 재벌로 한정/‘사금고 악용’ 철저차단 의지/30대 그룹 요건안돼 아직 실효의문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방안이 난항끝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부채비율이 낮은 재벌에 한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은행법 개정방안」의 골자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주주 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00%이하로 못박은 것. 빚많은 재벌은 자칫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의 의견이 조율된 합작품이란 해석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은행의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부채비율 200%」라는 단서조항없이 소유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태동(金泰東) 청와대 정책수석은 『재벌그룹들이 부채비율 축소등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금감위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200%이하인 그룹에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현재 30대 그룹중 부채비율이 200%이하인 곳이 하나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를 종전보다 강화, 은행 소유에 따른 실익도 없어 은행 소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재벌그룹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부채비율을 낮출 경우 은행소유가 어렵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4월말 현재 그룹 부채비율이 217%로 구조조정후 마음만 먹는다면 은행 소유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측은 「은행 주인 찾아주기」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한 만큼 재벌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자격을 갖춰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그룹들이 은행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도록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기업들이 은행에 투자한 후 은행 경영이 개선되도록 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은행장등 이사진을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해 경영권 제한을 완전히 없앤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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