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규정도 형식적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가 20일 공개한 「공직자비리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공직자 사정의지에도 불구하고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고서 내용중 비리공무원들의 83.4%가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다는 대목은 지금까지의 공직비리사정이 시작만 그럴듯하고 용두사미로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 전체의 1심 선고유예율이 1%에도 못미치는데 비해 무려 12.3%에 달하고 항소심에 가서는 22%로 껑충 뛴다. 이같은 결과는 비리공무원의 전과(前科)를 면해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지 1년이 지난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배려를 했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0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서울시공무원의 경우처럼 벌금형등 재산형은 아무런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며 『공무원범죄를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형 위주의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사법부의 판단 사이의 괴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방위는 일례로 특가법상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은 법원 판결은 물론 검사의 구형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즉 93년 이래 10년 이하의 구형, 6년 이하의 형선고가 전부로, 결국 가중처벌형 규정은 입법적 상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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