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탈영)과 폭력 등 군법을 위반한 사병에 대해 「재판정외 재판」이 버젓이 열리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국회 법사위 이규택(李揆澤) 홍준표(洪準杓·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모부대 김모병장 등 모두 32명이 연대나 신교대 강당 등 재판정외에서 동료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법정외 재판을 받은 대가로 형감량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정외 재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 현격히 줄었으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금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선 지휘관들이 교육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재판정외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봐주기 자체감사’ 올 77건 적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이 자체감사 결과 내부비리를 적발하고도 가벼운 경고나 축소보고등으로 미온 대처하는 봐주기」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일 국회법사위 함석재(咸錫宰·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각부처와 기관 등에서 감사원에 적발된 봐주기 자체감사」는 모두 77건이다.
환경부의 경우 96년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2억9,900만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을 적발했으나 경고로 가볍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광역시 기획감사실의 모 직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모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불법 건축을 눈감아준 사실은 징계요구서에서 뺀 채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지않은 것만 지적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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