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세입자 김모씨가 집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4,500만원과 세입자가 새로 입주할 집의 계약금으로 걸었다가 떼인 600만원을 합쳐 모두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새집의 계약금을 떼인만큼 보증금과 함께 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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