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원칙 엄중 처리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0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저질러진 공직자 부정부패는 이전 비리와 차별을 두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강도 높은 사정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등의 부작용이 일 것을 우려, 타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장기 방치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민 창구의 조직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달 1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전국공통 신고전화 15885757)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인터넷(Email:psci@sppo.go.kr)에 신고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한편 대검은 새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로 선출직과 임명직 비리 연루 공무원 373명을 적발, 이 중 233명을 구속기소하고 1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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