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사의 중요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20배나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항공법을 개정, 사고발생시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2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항공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액수를 5억원으로 늘려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이 정도로는 사고재발 방지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20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항공국 관계자는 『과징금은 사고노선에 대한 운항감축이나 노선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며 『앞으로는 항공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신규노선배분에서도 배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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