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공익성 사업은 제외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과 공익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해를 일으키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과 국방관련 사업을 제외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존의 인허가규정을 일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이 운영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한뒤 일정기간 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을 경우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와관련, 『올들어 외국인투자업종을 대폭 개방했으나 개별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외국인투자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 서비스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업계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9월까지의 외국인투자액은 4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