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수사당국이 감청을 한 후 영장을 청구하는 「긴급감청」제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안상수(安商守) 대변인은 이날 『긴급감청의 경우 일단 감청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기각되더라도 이미 목표로 하는 감청은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청이 된다』며 『도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대변인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감청은 최소한의 필요에 그쳐야 하며 도청은 중대범죄』라면서 『정부는 현정부들어 감청, 도청이 늘어난데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안기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감청한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긴급감청」이 올들어 6월까지 모두 639건이 청구됐으나, 절반이 넘는 327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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