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원칙합의, 내년부터 공식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안은 올 2월 일부 국회의원과 변호사 세무사등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로 계류중이다.정부당국과 국민회의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최근 총재단회의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는 물론 변리사와 관세사 법무사등 개업의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서비스 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문직종사자들은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득내역이 드러나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까지 밝혀지게 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