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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한시 허용/金 대통령 밝혀…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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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한시 허용/金 대통령 밝혀… 3년 동안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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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경기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기업이 경기도내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지분등을 고려,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신설을 허용하도록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이상 대규모 관광지조성사업도 환경대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공장과 자연보전권역내 6만㎡ 이상 관광지조성은 금지되고 있어 김대통령의 방침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등을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법의 철폐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수원=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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