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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불법여부/獨·英서 뜨거운 논란(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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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불법여부/獨·英서 뜨거운 논란(세계의 창)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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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필요” “인권침해” 맞서「사랑의 매」냐 「인권침해」냐?

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자녀체벌에 대한 불법성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독일 공영 ARD TV는 15일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제6차 연정협상에서 자녀체벌을 불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양당 관계자들은 『아이들에게 폭력없이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합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대 깃발을 들고 나섰다. 27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하는 클라우디아 놀테 가족장관은 『부모의 자녀체벌은 때로는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기사련의 볼프강 차이틀만 국내정책담당 대변인은 『자녀 양육방법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영국도 유럽인권재판소가 최근 새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아들과 친아버지가 영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체벌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결은 특히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처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때릴 수 있다』고 규정한 영국내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배치돼 법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법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며 소년에게 보상금과 소송비 5만 400달러를 지불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체벌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적인 영국민들은 『상식적인 수준의 체벌은 꼭 필요하다』며 맞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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