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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훼손되는 문화재(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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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훼손되는 문화재(社說)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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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국토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긴급발굴로 출토유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보존인력과 시설은 보충이 안되기 때문이다. 출토된 유물은 임시 수장고에서 대책 없이 부식돼 가고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문화관광부가 15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발굴문화재 가운데 20만여점이 발굴기관이나 현장의 임시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발굴된 문화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재산으로 귀속돼야 하나 수장시설이 부족해 임시수장고에 머물러 있다. 이 문화재들은 항온항습 장치 등 보존에 필요한 기본적 장치도 없는 임시수장고에서 원형이 훼손돼 가고 있다. 방치된 문화재는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해지므로 문화재로서의 의미도 퇴색한다.

현재 국가가 발굴기관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12만여점, 진주박물관에 1만3,000여점 등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립박물관별로 수장고라도 하루 빨리 증축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기관은 발굴 2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0년 이후 1,190건의 발굴 중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를 내지 못한 예가 294건이나 된다.

이는 발굴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정리할 전문인력이 워낙 부족한 탓이다. 문화재는 국립박물관과 각 지역의 대학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발굴하고 있다. 이 중 28개 대학박물관의 전문인력은 2∼4명에 불과하고, 항온항습 장치가 없는 대학이 18개에 이른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은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인력구조로는 90년 이후 평균 10여건에 이르는 발굴작업과 보고서작성을 하는 것이 무리다.

문화재 보존능력이 없다면 발굴을 자제해야 한다. 충분한 발굴·보존능력이 생길 때까지 흙이라는 자연이 유물들을 잘 보관해 줄 것이다. 그러나 각종 공사중 문화재가 출토되면 발굴을 안할 수도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화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연초 문화재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안을, 5월에는 박물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모두 문화재 관련단체와 언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번 국감자료는 정부가 경제난 속에서도 전문인력과 시설의 보강 등 문화재 보존책만은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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