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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보증료율 0.5∼2.0%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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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보증료율 0.5∼2.0%로 차등화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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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억 대출 보증 받은 우량 중기 경우/보증료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에도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제가 실시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일부터 기업 신용도와 보증금액 및 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저 0.5%에서 최고 2.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고 보증금액이 작으며 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증기관들은 지금까지 신용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 1%, 대기업은 1.5%씩 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해 왔다.

양 기관은 우량 및 우대기업은 기준보증료율에서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씩 보증료를 덜어주는 반면 신용미달 및 보증제한기업은 각각 0.2%포인트와 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금액의 50%이하 부분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5%포인트 감해 준다.

보증금액별로는 ▲5,000만원이하 소액보증은 기준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감면(기술신보는 신기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대신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0.2%포인트 ▲10억원 초과 15억원까지는 0.3%포인트 ▲15억원 초과때는 0.4%포인트 가산한다. 보증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0.5%포인트 범위내에서 매년 0.1%포인트씩 보증료가 올라간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을 20%이상 해지할 경우 가산금리를 전부 면제하고 10%이상 해지때에는 0.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양기관은 또 ▲신용장(L/C)방식 수출환어음매입보증은 0.5% ▲벤처기업 지급보증은 0.7%의 기준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간 5억원의 대출보증을 받은 우량중소기업은 보증료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고 신용미달중소기업은 10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정인철(鄭仁喆) 신용보증팀장은 『보증료 차등화로 기업 스스로 신용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관리 및 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보증사고나 대위변제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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