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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에 彼我따지나/홍희곤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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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에 彼我따지나/홍희곤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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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답은 쉬운 데 있다. 총풍(銃風)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듯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하다. 첫째는 한성기(韓成基)씨 등 구속3인이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느냐이고, 둘째는 안기부가 이들 3인을 상대로 고문조작을 했느냐이다. 뻔한 이야기를 새삼 거론하는 이유는 시계(視界)청소와 잡론(雜論)제거의 필요성 때문이다. 여야의 흙탕물 일으키기가 없었다면 애당초 이 사건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일게 아니었다. 먼저 총격요청 여부에 관해 한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를 통해 혐의내용을 「일정부분」 시인했다. 강변호사는 『한씨가 「북한에 무력시위 비슷한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씨는 한나라당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이 진술을 번복했다. 『국민회의측이 말하는 외환유치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변호인단의 법률조언을 들은 뒤 총격요청 사실을 전면부인한 것이다.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법적용 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책무이므로 시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작 문제는 한나라당내에 강변호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강변호사는 도대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는 볼멘소리가 그것이다. 이 성토들은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단히 음습한 사고방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더욱이 외환유치죄는 이처럼 협량한 피아개념을 적용할 범죄가 아니다.

고문시비를 둘러싼 여당측의 정파적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다수 여권인사들은 『고문까지는 아니라해도, 상식적 수준의 가혹행위는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언뜻언뜻 내비친다. 그러나 뭔가 억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 고문시비는 총격요청과는 엄연히 구분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 여당」은 말이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노력이 정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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