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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아랫물 司正 잣대뭘까” 긴장/‘중하위직 기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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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아랫물 司正 잣대뭘까” 긴장/‘중하위직 기준’에 촉각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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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도 설왕설래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정당국이 정부 각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척결작업에 나서자 일선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리실, 행정자치부등 중앙부처에는 최근 『도대체 어디부터가 중·하위직이냐』고 궁금해하는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등 공직사정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가 분분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로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P과장(4급)은 15일 『정부의 중·하위 공직자 사정발표 이후 지방으로 옮겨간 동료로부터 중·하위 구분의 기준을 묻는 전화를 3통이나 받았다』며 『평소에는 별 신경을 안썼는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나니 우선 나부터가 어느쪽에 분류되는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같은 부처의 K주사(6급)는 『비슷한 전화를 경찰과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한 정부 사정당국의 내부 지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한 사정관계자는 『이번 공직풍토쇄신 작업의 명칭 자체가 중·하위공직자 비리척결인 만큼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하위직의 구분기준은 「5급(중앙부처 사무관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하」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그보다 높은 직급의 공무원들을 사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리공무원들의 처벌기준 또한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 사정관계자들은 『비리혐의자들의 평소 근무태도나 실적등도 조사범위에 들어가지만 일단 금품수수나 횡령등 범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 파면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입장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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