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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험式 모집인’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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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험式 모집인’ 둔다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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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허용… 담배값 2000년 자유화내년부터 증권사도 보험회사처럼 모집인을 두고 고객을 찾아다니며 예탁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직종사자들의 이익단체인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세무사회 등의 조직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게 되고, 2000년부터는 담배가격이 사전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담배가격이 사실상 자유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과 세제분야 등의 민간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폐지하거나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받는 장소를 영업소(증권사창구)로 제한해온 규정을 없애고, 장소에 관계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간에 보험모집인 방식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격요건도 폐지하는 한편 금융기관 진입과 자본금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고만으로 금융기관이 일부영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촉진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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