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인권법 시안 문제있다”/인권委 위상·권한 미약 실효성 의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인권법 시안 문제있다”/인권委 위상·권한 미약 실효성 의문

입력
1998.10.16 00:00
0 0

정부가 추진중인 인권법 제정 방향에 국민회의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밤 열린 인권법 관련 첫 당정협의에서 시민단체와 재야 변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법의 핵심인 인권위원회의 구성방안과 위상·권한 등에 관한 법무부 시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이기문(李基文) 의원 등은 법무부안대로 인권위가 특수법인화할 경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인권위의 권한도 시안의 권고 고발 의견표명 등의 수준을 넘어,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국민회의측은 강조했다.

또 이사회를 관계부처 차관 및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사람들로 구성토록 한 조항이, 인권위를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인권위를 국가기관이나 강제력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만들면 정부조직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그러나 세부사항은 당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