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총격요청사건 주범인 한성기(韓成基)씨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국사범들이 한나라당 변호인을 만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며 진술번복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김부대변인은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한씨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외환유치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토록했다』며 『한나라당은 국사범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한씨에게 이 사건이 국민회의 주장대로라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조언했다』며 『이는 변호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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