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은 13일부터 시작된 4차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 협상시한인 19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한국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주말 관련부처와 내부협의를 갖고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슈퍼 301조에 따라 무차별적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USTR는 이미 미국의 이같은 강경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며 『자동차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측 대표에게도 이번 협상을 반드시 타결지어야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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