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류시설물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예정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단지내 상가, 무인변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미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0% 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고 70%까지 부담금을 경감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10%이상 교통량을 감축하더라도 혜택을 주고 부담금경감폭도 90%까지 확대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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