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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外力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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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外力 배제할 수 없다”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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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요청’ 고문여부 감정서 법원 제출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 한성기(韓成基·39) 장석중(張錫重·48)씨에 대한 고문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외력(外力)이 작용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체 및 사진 감정서를 내놓았다.

이한영(李漢榮) 국과수 법의학과장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신체를 육안으로 감정할 당시에는 피부에 외견상 특별한 상처가 없어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사진에 나타난 피부상태를 감정해 보면 피하출혈과 둔체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좌상 혹은 타박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한씨의 신체감정서에서 『앞가슴, 목 뒷덜미, 우측 허리 부분등에 대한 외관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피부변화를 찾을 수 없어 외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상처가 생기더라도 7∼10일이 지나면 자연치유되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진 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이어 장씨에 대해서도 『법의학적으로 외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논할 수 없으나 임상전문가에게 복부장기와 좌측안구의 손상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감정했다.

이과장은 정인봉(鄭寅鳳)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 7장에 대해서는 『사진에서 나타난 피부의 변색 부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피하출혈로 판단되며 둔체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좌상 혹은 타박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부분의 손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고 모두 사진촬영 8∼10일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이과장은 이어 『피하출혈 등은 물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둔체가 직접 인체에 작용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과장은 5일 서울지법 홍승철(洪承徹) 판사의 의뢰에 따라 한씨와 장씨에 대한 신체 및 사진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었다. 법원은 한씨등이 기소되면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이 감정서를 해당 재판부로 넘겨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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