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行訴 제기하겠다”… 政財 1,000억대 송사 ‘눈앞’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 삼성이 10억원, SK그룹이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경감은 기업들이 새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자율 계산을 약간 달리해 나온 것으로, 기업들의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5대 그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이번 부당내부거래 판정은 정부와 5대 그룹간 최고 1,000억원대 규모의 송사로 번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현대 대우 LG그룹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삼성과 SK그룹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심사결과 5대 그룹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현대 226억원, 삼성 103억원, 대우 89억원, LG 102억원, SK 184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빠졌던 5대 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5대 그룹들은 이날 『고문 변호사들의 검토결과 부당내부거래 판정 사안들중 상당수가 승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승산가능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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