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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계속 근로 계약땐 겨울에 쉬었어도 퇴직금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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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계속 근로 계약땐 겨울에 쉬었어도 퇴직금줘야

입력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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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1일 건설회사 W개발이 일용근로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권 부(不)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W개발은 피고에게 각 691만원과 21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동절기인 12월중순부터 이듬해 2월초순까지 일하지 못했어도 최초계약부터 퇴직까지 기간을 모두 합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계속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W개발은 93년 8월부터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씨 등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매년 동절기에는 일이 없어 계속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않는다며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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