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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채권만기연장 한미銀 “법적하자” 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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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채권만기연장 한미銀 “법적하자” 提訴

입력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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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채권銀 등 대상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채권만기연장에 대해 한미은행이 법적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워크아웃협약 금융기관인 한미은행은 11일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등 1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매입한 동아건설의 회사채 176억원의 채권만기 연장이 부당하다며 「권리행사 유예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최근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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