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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공작 증거확보 고문은 결코 없었다”/안기부,법사위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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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공작 증거확보 고문은 결코 없었다”/안기부,법사위에 문건

입력
1998.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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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선 물증공개 요구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총격요청사건 관련 고문 등 사건조작 주장에 대하여」제하의 문건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한나라당의 고문조작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안기부는 문건에서 우선 『지난 8월 한성기(韓成基)씨 친구로부터 한씨가 지난해 12월 「이회창(李會昌)을 당선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격도발을 요청하려고 베이징(北京)에 간다」고 말했다는 결정적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한씨를 조사했으나,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조사를 중지했다가 새 정부 출범후 재조사에 착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경위도 설명했다.

안기부는 특히 고문조작 의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씨를 서초경찰서에 입감해 출퇴근시키면서까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가혹행위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장석중씨가 지난달 7일쯤 『그동안 속여와 미안하다』며 혐의를 시인했지만, (안기부)공작원 사법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돼 있지 않아 일단 귀가조치했고, 장씨를 단란주점에 데려간 것도 그의 요구때문이었다는 것이 안기부의 해명이다.

또 검찰조사실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한성기씨의 주장에 대해, 안기부는 『조사실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다 계호교도관이 수시로 피의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방음시설도 없어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적법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고문조작 은폐를 위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비난하며 특히 문건에 총격요청 사건의 「배후」에 관한 구체적 물증이 없음을 지적, 『안기부가 이회창 총재를 음해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문건에는 이회성씨가 한성기씨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한씨의 안기부 진술 내용조차도 빠져있다』며 『이는 한씨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안기부가 자인한 것으로, 우리당과 한씨의 커넥션의혹이 완전 날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와 「한씨의 친구」의 신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상세한 제보내용과 녹취 등 물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유성식·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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