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 부장판사)는 10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된 오정은(吳靜恩·46·전 청와대 행정관)씨와 장석중(張錫重·48·대호차이나 대표)씨에 대해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관련기사 14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심문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장씨는 9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북측에 총격요청을 하거나 이를 모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한성기(韓成基·39·전 포스데이터 고문)씨가 지난해 12월 대선직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측에 총격도발을 요청하려고 베이징(北京)에 간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한 사실을 확인, 이총재와 동생 회성(會星·53·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대선직전 진로그룹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거액의 활동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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