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하반기 시험”「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실직자 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 방침(본보 7일자 21면 보도)이 알려진이후 실직자와 취업예비생, 수험서 출판업자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나 신청 등 각종 절차를 대행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자문을 하게 되는 공정거래사는 업무성격상 경영지도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큰 기대를 갖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 세부 운영안을 확정, 하반기께 자격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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