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두고 과목 등 미정 졸속시행 우려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 대한 증권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신탁회사나 투자자문사 등에서는 특별한 자격없이 본인의 희망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펀드매니저 일을 맡겨 왔다. 하지만 뮤추얼펀드제도 도입과 더불어 자격시험이 실시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험을 통과해야 펀드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펀드매니저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펀드매니저 자격시험이란
지난달 22일 공포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의무적으로 5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를 두도록 돼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이상 자산운용업무를 해 온 펀드매니저들에 한해서는 시험없이 자격이 부여되지만, 그 이외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22일 이후에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 대형 투신사들은 자산운용회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투신사 펀드매니저들까지 당장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일정·과목
시험일자 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표되는데 이달말께는 돼야 확정될 전망이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현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과목과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므로 응시예정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험주관은 투신협회나 증권업협회에서 맡게 되며 증권실무는 물론 윤리 등 금융인의 기본자질을 묻는 과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행시한이 석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자칫 졸속시험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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